본문 바로가기

가끔일지/나ᄀ서자ᄋ

아청

근데, 대상이 구·아청이라네? 충격으로 삘 받아서 설레발 친 듯…

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니 끝자락은 남겨둔다.




헌재의 결정이 합헌으로 나왔다.


교복만 입고 있으면 누구라도, 무엇이라도, 아청!!

(그리고 너, 구속.)



김대중도 미래가 이럴 줄 알았을 것이라면,

결코 자축하지 않았으리라.